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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3단독 임상기 판사는 10일 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 이정림(35)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이 지난해 고용안정쟁취, 정리해고 철폐 등을 주장하며 대구시내 도로를 점거해 불법 시위를 벌였으며 한국통신 노조 비상총회에 참가해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를 자극하는 등 회사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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