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피해자에 첫공판 통지

입력 1999-06-11 15:08:00

대구고검은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통지를 해주고 피해자에게 첫 공판일을 통보해주는 등 대민 봉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송인준 대구고검장은 10일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검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의 피의자 가족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하고, 사건 피해자에게는 공판 개시기일 등을 통보하는 등 각종 통지제도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송고검장은 "이전 재임지인 창원지검장 시절 이 제도를 실시해본 결과 피의자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건 브로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