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종합건설본부가 안심.지산하수처리장 최종 낙찰자로 삼성엔지니어링을 선정했으나 2순위 낙찰자인 롯데기공이 이에 불복,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입찰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입찰에서 패자는 말이 없다"는 건설업계 관행을 깬 것이어서 그 결말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 부분은 지금까지 의문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입찰 규정해석과 공사실적 인정 여부 등 2가지.
▨ 입찰 규정
대구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 3월 공사 입찰 공고를 내면서 시설공사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서 종합건설본부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 대구시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는…'라고 명시했다. 공사실적을 비롯한 각종 심사에서 조달청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종합건설본부는 이 기준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6만t) 중 3만t(89년 코오롱건설 신축분)을 81% 이상 개보수했기 때문에 일괄시공 실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가 인용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인정 규정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조달청 규정은 '기존 구조물의 보수, 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는 신규로 발주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서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대구 조달청 관계자는 이 규정에 대해 "개보수공사는 개보수 실적일 뿐 일괄 실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조달청 규정을 검토했지만 일괄실적 인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 일괄시공
대구시종합건설본부는 삼성엔지니어링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면서 "부산염색공단 종합폐수처리장 3만t 처리 시설물을 삼성엔지니어링이 81% 이상 교체했기 때문에 이를 일괄시공 실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81% 교체가 사실이냐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일 처리용량 6만t의 부산염색공단 종합폐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145억원의 공사비를 받았다. 부산 공사 1년전 비슷한 입지의 경기도 시화염색공단 종합폐수처리장 3만t 신축공사 낙찰가 117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삼성엔지니어링이 6만t 일괄 공사를 했다면 공사비가 시화염색공단의 2배인 2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구시 발표대로 81% 개보수라면 공사비가 200억원이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산염색공단 개보수 공사 정도가 30%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본부 고위 간부는 "과정이야 어찌됐든 종합건설본부는 시공 실적서를 발부한 부산염색공단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부산염색공단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시의 대응
낙찰 2순위인 롯데기공이 대구시를 상대로 계약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에서 대구시가 삼성엔지니어링과 쉽게 계약을 맺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발주공사의 전례를 보더라도 법원에 판결을 의뢰한 상황에서는 공사계약을 하지 않는 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종합건설본부가 삼성엔지니어링과 계약할 경우 의혹 해소에 대한 여론 부담이 만만찮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골프장 사건 등으로 시민단체, 업계가 크게 반발했던 점도 대구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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