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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기혼녀가 한국에 취업할 목적으로 중국처녀의 인적사항을 도용, 한국청년과 위장결혼한 후 국내에 들어와 식당에서 일해오다가 경찰에 답삭.
11일 구미경찰서에 긴급체포된 서모(30.중국 길림성 매하구시)여인은 국내취업을 위해 김모(42.경남 창녕군)씨와 짜고 중국 요녕성 심양시 윤모(27)양 행세를 하며 위장결혼한 후 96년 1월 국내에 들어와 구미시 ㅂ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왔다는것.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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