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표준관리 규약 "지자체가 제정해야"

입력 1999-06-11 14:58:00

아파트비리 척결을 위해 아파트표준관리규약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11일 오후 흥사단강당에서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아파트관리조례 제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비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정 권한이 위임된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이 조례와 달리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못한 권장사항인 만큼 아파트단지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현재 아파트단지마다 있는 관리규약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며 관리사무소는 의결사항에 따라 집행할 책임을 진다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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