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치료중 뇌사

입력 1999-06-11 00:00:00

유족측 "의료사고" 주장

지난 8일 오전 7시쯤 대구시 수성구 중동 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돼 입원 치료를 받던 조모(44·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씨가 의식이 혼미해지고 고열이 발생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9일 새벽 4시30분쯤 사망했다.

조씨의 유족측은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은 사람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지병인 뇌간부 내경색으로 인해 조씨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인공호흡기를 달았으나 소생 가능성이 없어 가족과 상의 후 인공호흡기를 떼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병원측과 유족들의 주장이 상반돼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1일 사체를 부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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