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는 물론 월북자 가족도 이산가족 교류 신청이 가능하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통일부 이산가족 상봉교류 담당자는 "지난 3일 차관급 회담 합의 발표 이후 이산가족교류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의거자'로 주장하는 사람들, 즉 월북자의 남한 가족들의 신청도 받고 있다"고 말해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는 월북자 뿐 아니라 납북자 가족도 당연히 교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이산가족 민원창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군·구 협의회 232개소,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각 시·도지사 15개소, 이북도민회 각 시·도사무소 16개소 등 263개소가 있으며 10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층에 임시 민원실을 운영하고있다.
이에 따라 월북자 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조만간 이산가족 교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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