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02년 교수 연봉제 시행 방침에 대해 교수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연봉제 실시에 들어간 계명대 교수들이 연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계명대는 올 3월부터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따라 연봉제 시행에 들어갔으나 교수업적 평가를 위한 교육.연구.봉사업적의 3개 영역 중 봉사업적의 경우 평가기준이 교수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대학측의 의도가 짙다며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계명대 교원 업적평가 규정 중 봉사업적 구분 및 배점기준에 따르면 교내활동으로 행정보직을 수행할 경우 배점한도를 최고 70점(대학원장.처장 60점, 학장 30점 등)까지 할애하고 있으며, 겸임보직은 업무량을 감안 10점까지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
또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총장의 위촉에 의해 특별업무를 수행한 경우 20~30점, 품위유지 및 제규정 준수.행정협조 등 근무활동의 배점한도는 60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술단체 활동(20점).출판 활동(20점).산학협력(50점)등 교외봉사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이다. 게다가 승진을 위해서는 매년 봉사업적 50점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교수가 연구보다 보직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득렬 계명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업적평가 규정상 대학내 보직을 거치지 않고는 승진 등이 사실상 어려워 교수들이 교육이나 연구보다는 보직 얻기에 더 혈안이 되고 있다"며 "대학측이 학교운영에 비판적인 교수를 견제하기 위해 업적평가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학측은 "상대적으로 연구 및 교육업적 분야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보직교수들에 대한 봉사업적 배점기준 강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趙珦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