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김천∼구미간 4차선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용지로 밭이 편입되는 지주에게 사실을 통고하지 않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지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50.구미시)씨에 따르면 지난 87년 매입한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401 논 2필지 1천532평에 지난 96년에 50㎝ 복토사업을 끝내고 신품종 배나무 1천500여주를 심었다는 것. 김씨는 그동안 배밭으로 연결되는 연장150m(노폭2m) 도로를 개설하는 등 배밭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관계기관의 통보가 없어 자신의 논이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을 몰랐다가 배밭을 조성한 지 3년이 지난 올 연초에 확인한 결과 자신의 배밭 1천532평중 1천200여평이 도로용지로 편입되고 쓸모없는 자투리땅 3필지 300여평만 남게 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김씨는'경북도의 편입사실 고지소홀로 배밭 조성에 수천만원의 헛돈을 날리게 되었다'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9일 "몇차례 편입지주들을 상대로 노선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 말하고 "감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편입용지 지주들에게 개별통보, 보상할 계획"이라 말했다.
김천∼구미간 4차선 지방도 개설사업은 경북도가 오는 2000년 완공계획으로 지난 94년부터 추진해 왔다.
〈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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