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또 법정에 선 가야산 골프장

입력 1999-06-10 00:00:00

지난 7일 가야산 골프장 공동대책위원회가'골프장 허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본지 8일자 27면 보도),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제2라운드의 법정 공방전이 시작됐다.

더욱이 가야산 골프장 건설로 수익은 성주군, 피해는 고령군 쪽으로 돌아가게돼 가야산을 사이에 끼고 서로 이웃한 두 지자체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사태해결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0년 초 성주군이 지방세수 확대 등을 명분으로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65 가야산 일대 48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유치키로 하고 (주)가야개발측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부터다.

이 골프장 사업계획은 곧 경북도지사의 승인이 나는 등 일사천리로 추진되자 골프장 건설 하부지역인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이 서둘러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가야산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해인사 성지를 지키려는 불교계 도 가세, 공동대책위원회로 범위를 넓혀 건설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폈다.

지난 95년 4월 이들 공동대책위는 처음 사업자인 (주)가야개발측을 상대로 당시 문화체육부 행정심판위원회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청구,'사업취소가 마땅하다'는 재결 판정을 얻어냈다.

가야개발측은 다음해 6월 서울고등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사업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 문체부의 재결 판정을 다시 뒤집었다.

문체부 역시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가야개발측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법정 싸움은 한동안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동대책위가 '국립공원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된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관련 기관인 건설교통부 장관, 경북도지사,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법정으로 불러내 한판승부를 벼르고 있다.

자연자원을 보호하느냐, 개발해서 이기로 삼을 것인가. 법정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