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구 월드컵 경기장 수익시설 설치허용

입력 1999-06-10 00:00:00

정부는 10일 대구와 울산 대전 등에 건설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종합경기장에 할인매장과 쇼핑몰 등의 수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주재한 가운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및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정부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기장의 사후 관리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설하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 대형 쇼핑몰과 대형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국민 편익과 수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월드컵 대회 후 시설 유휴화 방지와 주민의 복합 여가.문화시설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대구시 등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02년의 양대회 경기장이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기 확정된 국고지원액(월드컵 1천851억원, 아시아대회 1천322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개최도시가 경기장 건설경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 융자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2002년의 양대회 경기장이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기 확정된 국고지원액(월드컵 1천851억원, 아시아대회 1천322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개최 도시가 경기장 건설경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융자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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