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내에 대형 할인점을 세울 수 있는 가능면적이 기존의 3천여평에서 6천여평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소비자들의 생활필수품 구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하고 현재 건설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등의 도시계획에 따라 자연녹지내에 대규모 점포 등을 건립할 때에는 규모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파헤칠 수 있는 녹지면적을 1만㎡(약 3천300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만㎡(약 6천600평)까지로 확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생활필수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관계당국인 건교부와 협의를 벌여 조속한 시일내에 고시를 개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올해안에 천안, 전주, 군위, 용인 등 4곳에 물류센터를 차질없이 건립하고 내년 이후에는 대전, 금산, 성남, 고양, 대구, 목포, 수원, 마포 등 10곳에 물류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이들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자체가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해 그 운영을 민간에서도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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