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株 중개제 도입

입력 1999-06-10 00:00:00

올 하반기부터 증권회사를 통한 비상장, 비등록주식거래 중개제도가 본격 시행돼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일반인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제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충하고 등록.상장이 폐지된 주식에 대해서도 유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비상장.비등록 주식거래 중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규정정비가 끝나는대로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거래대상은 외부감사법 대상법인으로 적정 또는 한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주식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이같은 요건만 갖추면 발행기업 또는 증권회사의 신청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대상주식으로 자동 지정하게 된다.

매매체결 시스템은 고객이 증권사에 낸 매매주문이 코스닥증권의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면 증권사들이 가격이 맞는 상대를 찾아 매매를 체결하고 결제는 예탁원을 통해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비등록.비상장 주식거래가 정규시장 거래보다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매수청약자에게는 현금의 100%, 매도청약자에게는 주식의 100%를 증거금으로 받기로 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사현황, 요약재무상황, 유.무상증자 등 최소한의 경영정보 공시의무도 부과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20여개 종목의 비등록.비상장 주식이 개인들간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월평균 100만주, 100억원 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제,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거래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중개제도가 하반기 들어 본격 시행되면 거래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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