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발생 농장

입력 1999-06-10 00:00:00

7월부터 콜레라가 발생하는 농장의 돼지고기는 1년간 일본 수출이 금지된다.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과 작업장의 반경 3㎞이내 농장은 40일, 3~10㎞ 농장은 15일이상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을 각각 제한받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 돼지고기 등 수입위생조건'을 최근 일본측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본측이 당초 요구한 '원료돈 출하농장 돼지콜레라 예방접종금지' 조건 대신 현행대로 '콜레라 비발생 농장산 또는 한국정부가 인정한 예방접종을 한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측안이 수용됐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