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에서 오.폐수처리장 공사입찰때 참가자격을 특허 또는 특수공법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95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환경부의 오수처리시설공법 고시제도가 폐지된 뒤 최근들어 특허 또는 특수공법을 내세운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존업체들은 특허업체들의 특허 또는 특수공법이 이미 사용된 공법의 수질처리기준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자신들의 시설공법보다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시.군들이 입찰참가자격을 이들로 제한한 것은 교묘한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주장이다.
지난1일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입찰한 청송군의 경우 입찰자격에 분뇨 및 고농도 유기오폐수의 고도처리방법 특허권 및 통상실시 사용권을 가진 업체로 제한, 이를 보유한 ㄱ 산업에 낙찰됐다.
특히 영양군은 일월면 섬촌리 마을 간이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배출수 자연여과장치'특허로 시설을 설계, 서울 ㅎ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ㅇ시와 ㅇ군 등이 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에 특정기술 특허권을 가진 업체만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 업자들로부터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특허업체의 공사 단독수주에 대해 기존업체들은 "특허공법은 다른 공법으로 시공할 수 없거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채택되어야 하고 기존공법과의 차별성을 연구검토한 뒤 공정한 입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업체의 한관계자는 "장기폭기법 활성슬러지법 접촉산화공법과 다양한 기존공법도 특허공법보다 효과면에서 다를게 없고 오히려 더 낫다"며 "기존공법에 약간 다른 방법을 부가한 특허공법은 자칫하면 시설의 성능을 보장못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ㅇ군의 모 담당공무원은 특허업체 제한이유를 "일반 환경시설업체의 부실시공이 많아 특허권을 가진 업체로 완벽한 시설을 하기위해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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