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 340만명 가운데 지난해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사업자는 40만6천명으로 기장자 비율이 11.8%에 불과하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확정신고사업자(127만5천명)를 기준으로 할때는 기장비율이 31.8%에 그쳐 근거과세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과세미달자는 4인 가족기준 연간소득이 46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신고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해 형평과세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무기장가산세 10% 부과조치와 함께 하반기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체 사업자 가운데 장부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 40만명과 간편장부 권장대상 55만명 등 95만명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시에는 1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장부작성에 따른 추가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신용카드 미가맹업소에 대해서도 이달중 의무가입 지정통보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영업자 소득파악 수준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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