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경찰권'부여 검토

입력 1999-06-08 15:07:00

국민회의 공명선거案

여권은 공명선거 구현 차원에서 중앙 및 지역 선관위의 위원과 직원들에게'선거 경찰'권한을 부여,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과 임의동행권 장소 출입권 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회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선거풍토 개선과 공명선거 실천 방안'을 마련, 오는 14일 개혁추진위 의결 등을 거친 뒤 자민련 및 정부 측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각 후보 측에서 1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반드시 예금계좌를 통해 거래하거나 수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한 각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를 상대 후보에게 공람시킴으로써 상호간 통제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종교단체 회원 등 전국적으로 5천여명의 민간인을 선거 1개월간'공명선거 감시위원'으로 위촉,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 신고·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감시위원은 현행 소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20명 안팎이 배치되며 이들에겐 실업대책 예산에서 재원을 확보,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각급 선관위의 사무처 조직 역시 선거관리본부와 선거감시본부로 이원화, 선거감시본부에 불법선거 적발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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