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구동성 옛날같지 않네요

입력 1999-06-07 00:00:00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인식돼 왔던 이른바 '전관 예우'와 특정 변호사들에게 형사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이 대전 법조비리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김병찬)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소속 변호사들의 전체 사건 수임건수는 모두 7천2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천690건)보다 17% 감소했다. 5월말 현재 지역내 변호사수는 186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수임건수는 21%가 줄어든 셈이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사건도 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건)보다 21% 줄어드는 등 IMF경제난과 대전 법조비리 여파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면서 변호사업계도 불황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신규 개업한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되는 이른바 전관 예우 현상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판.검사로 재직하다 신규 개업한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월평균 20~30건씩 사건을 수임했으나 올해 개업한 전관 변호사의 경우 월평균 1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전체 형사수임사건 가운데 개업한지 3개월이 안된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중되던 비율도 지난해 14%에서 올해는 10%로 떨어지는 등 형사사건 수임의 편중화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브로커 근절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매월 형사사건을 10건 이상 수임하는 변호사의 명단을 통보받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 대상자가 올들어 3명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기간(6명)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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