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했을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사고 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보험사와 고객간 법정 다툼이 되고 있어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계약의 경우 통상 보험설계사가 방문모집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계약해주는 것이 관행화 돼왔으나 지난 96년 말 법원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후 서면동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96년 이전의 계약도 현재 상당수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둘러싼 법정소송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27일 강모(39.대구시 서구 중리동)씨는 어머니의 서면동의서 없이 계약한 보험금 지급 소송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으나 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이 계약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않은 보험사측 과실을 인정, 보험금 70%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강씨는 지난 93년 2월 ㅎ손해보험사에 모친 김모(당시 54세)씨를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든 후 지난 96년11월 모친이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ㅎ사측은 다음해 1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시 피보험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으면 보상해줄 수 없다'고 통고하고 계약무효 소송을 냈다.
강씨는 이에 맞서 "93년 당시엔 관행 상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도 보험 가입이 가능했고 보험모집인도 모친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굳이 첨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데 보험사가 이를 빌미로 계약을 파기하려한다"며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이처럼 96년 이전에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96년 법원판례에 대해 보험사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결의 형식의 문건을 남겼을 뿐이며 이런 사실이 일반에겐 잘 알려져있지 않아 혼선이 따를 수 있다"며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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