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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대구시의 강정취수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이 부산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창현부장판사)는 4일 이 사건에 대한 대구시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관할법원 이송신청에 대해 "현행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송의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심리는 다음달 1일 부산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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