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발암성 환경호르몬 물질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 2천여t이 국내에 유통돼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농림부는 다이옥신에 오염된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만 내리고 이미 유통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즉각 수거.폐기작업에 나서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농림부는 4일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진 벨기에산 닭고기와 계란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다이옥신 오염이 우려되는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벨기에산 축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출되지 않도록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요청했다.
지난 1월15일 이후 국내 수입된 문제의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3천370t이며 이중 현재 검역창고에 941t이 보관돼 있고 2천429t은 검역통관돼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벨기에산 닭고기는 아직 수입실적이 없으며 계란가공품인 난백은 50t이 수입됐으나 업체가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이며 75t은 통관전 상태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이옥신은 PVC나 플라스틱, 랩 등 염소화합물을 태울때 발생하는 독성물질로 음식물, 피부, 공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명백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극소량으로도 면역계 기능저하, 남성호르몬 감소, 당조절 능력 감소 등 악영향을 주는 환경호르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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