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납세의무자의 편익증대를 위해 16일부터 지방세 BC카드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키로해 성공여부가 주목.
시에 따르면 종전 자동차세에 한해 카드 수납을 해 왔으나 16일부터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를 제외한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시세 전부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는 것.
시는 지방세 BC카드 납부제 시행으로 납세의무자는 대금 결제일까지 최장 53일의 납기 연장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할 납부가 가능한 잇점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의무자가 본인 소유 BC카드를 이용, 관내 농협 중앙회에 지방세를 납부한 후 정해진 결제일에 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납세자에게는 여러가지 편익이 주어지고 시로써는 체납세 감소와 세수 조기 확보의 의미가 있다"고 확대 시행의 배경을 설명.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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