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한 서울보증보험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보험사의 대출금 출자전환 등 외부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기존 주식을 모두 무상소각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 1조2천5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서울보증의 3월말 기준 미지급 보험금이 3조4천124억원이지만 실제 사용가능한 유동자산은 1조773억원에 불과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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