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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은 6월 한달 동안 노래연습장, PC게임방의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주민 제보를 받는다.
수성구청은 이 기간 중 불·탈법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제보전화 74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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