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차단 지자체가 개발을

입력 1999-06-04 00:00:00

아파트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지역실정에 맞는 표준관리방식을 개발하고 여러 아파트단지를 묶어서 관리하는 광역관리체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6일 대구·광주·부산 등 12개 지역 경실련대표들이 만든 지역경실련협의회는 4일 오후 대덕문화전당에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지역 실정에 맞는 아파트 표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수집, 정보화 하여 공개하고 공사·용역의 표준자재 및 표준사양에 대한 사례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민과 입주자대표들을 대상으로 권리와 의무, 관리비 감사방법등에 대해 지도하고 관리직원들에게는 각종 공사, 용역 입찰방법과 회계처리 기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을 정례화 할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아파트관리 대민상담전화와 분쟁 발생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용해야 하며 각종 규정 및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표준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외 1개단지를 관리단위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주변 몇개 단지를 묶어 관리할 수 있는 광역관리체계를 도입, 물품 공동구매와 용역의 공동계약등으로 인건비등 제경비를 절감하고 수익사업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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