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대 정공 노조간부 영장

입력 1999-06-04 00:00:00

울산 동부경찰서는 4일 현대정공 울산공장 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안현호 노조위원장 등 파업지도부 노조간부 4명에 대해 울산지법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안위원장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조원들을 선동해 수차례에 걸친 부분파업과 전면파업 등 불법 노조활동을 벌여 회사 차량생산을 방해하는 등 2백90억여원의 생산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대정공 노조는 이날도 2일과 3일에 이어 3일째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과 오후 4시부터 2시간 파업에 들어갔으며, 야간조 근로자도 오후 10시부터 2시간과 다음날 오전 1시부터 2시간 각각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현대정공 회사측이 현대-기아자동차 통합기획실과 현대그룹 기획실의 반대로 노사간 구조조정 협상 잠정합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룹의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직접 나서 합의안에 서명하고 후속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정부와 회사는 노조간부 수배와 고소·고발, 조합비 가압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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