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일 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특히 선출직인 중앙회장이 총괄대표권만 행사하도록 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부회장 책임 경영체제로 운영되는 독립사업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협의 금융업무 영역을 구분해 중앙회는 신용업무(1금융), 회원조합은 상호금융(2금융) 업무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업무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용업무를 해왔던 40여개의 회원조합은 신용업무를 모두 중단하게 됐다.
신용업무 건전성을 위해 해양부는 은행법 규정을 대폭 보강하고 대기업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제한과 중앙회의 원활한 자본증자를 위해 무의결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수협 조직개편과 관련, 수협중앙회의 9개 도지회를 비롯해 기능이 중복 또는 부실하거나 회원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장을 정리하는 한편 회원조합 가운데 자본잠식 등 만성적 적자와 부실조합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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