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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준공후 20년이 지난 연면적 30평이하의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27.7평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개.보수 비용을 1회에 한해 최고 1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수리를 원하는 건축주와 주택수리관련 구직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과 시청 도시주택과(420-6353, 6357)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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