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이모(37·대구시 북구 침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전 5시3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ㅋ사진관 앞에서 면허없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신천파출소 박모(42)경장에게 잘봐달라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넨 혐의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되자 못본척해 달라며 경찰관에게 1만원권 2장을 건네려 한 혐의로 이모(28·경산시 중방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북부경찰서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이모(34·칠곡군 가산면), 박모(41·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눈감아 달라며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다 입건된 사례가 올들어 대구에서만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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