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건설-개발 법정관리 개시

입력 1999-06-01 15:06:00

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박태호)는 31일 지역의 건설업체인 삼주건설과 삼주개발에 대해 회사정리(법정관리)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이월공사 물량, 사업계획, 건설경기 전망 등에 비춰볼때 합리적 정리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채무 유예기간 종료후 업계 평균수준 이상의 상환능력을 갖출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인으로 진로건설 관리본부장 출신의 전문경영인 유영경(54)씨를 선임했다.

삼주건설과 삼주개발은 건설경기 침체와 연대보증사 부도, 금융비용 급증 등에 따라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2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현재 부산지하철공사 등 29개 현장 2천300억여원의 관급공사를 진행중이며 아파트공사로 화원삼주타운(435가구.공정률 62%)을 짓고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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