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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06-01 14:26:00

외환위기 이후 고객 확보를 위해 '남성전문'을 강조하는 미용실이 늘어나면서 이.미용업계 사이에 용어사용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모업체가 '남성커트 전문 체인점 모집'광고를 내면서 표면화됐다. 그동안 미용실에 손님을 뺏겨 울상이던 이용업계가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용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남성고객도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미용실의 이용고객 범위 제한은 안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신고된 상호를 쓰지않고 '남성커트 전문점' 등의 이름으로 영업할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용사협회는 '남성 전문'미용실을 구.군청에 고발토록 각 지부에 지시하고 '감시'에 들어갔다. 이용업계는 현재 미용실에서만 가능한 퍼머를 이용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미용업계는 이용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느긋한 편. 미용사회 한 관계자는 "공연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며 "각 업소에 '남성 전문'이라는 광고를 쓰지 말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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