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이름으로 18년 교원시험 불합격처리 구제

입력 1999-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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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金弘大)법제처장)는 31일 언니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마치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응시원서상의 이름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이날 언니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당사자가 학적부의 이름을 자신의 본명으로 고치기 위해 법원에 정정신청을 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교원임용 시험 응시전에 학적부 정정이 이루어지지않아 불가피하게 언니의 이름으로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 사는 김모(25)씨는 지난 81년 언니의 취학통지서가 나왔으나 당시 언니가 사고로 취학을 할 수 없게 되자, 모 초등학교 기능직으로 근무하던 아버지에 의해 언니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김씨는 대학교까지 계속 언니이름으로 다녔으며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중등학교 영어2급 정교사 자격까지도 언니 이름으로 땄다.한편 김씨의 언니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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