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신문 변호인 참여 보장

입력 1999-05-31 00:00:00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동시에 대도시 경찰서에 '유급 자문변호사제'를 도입,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31일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원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인권보호 수사체계'방안을 마련,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청 이팔호(李八浩)형사국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변호사수가 모자라고 수사방해를 이유로 일선 경찰이 꺼려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있다"며 "앞으로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적극 보장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부 인권변호사들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부터 변호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유치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실을 확보, 변호인의 접견장소를 제공하키로 하고 예산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또 경찰서별로 구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법조문을 자문하는'유급자문변호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4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 등 6대 도시 70개 경찰서에 자문변호사를 둘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고소.고발장 접수때 고소.고발인이 당일조사를 희망하면 즉시 담당자를 지정해주는 '고소.고발 접수 즉일조사제도'를 실시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우편이나 전화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 가능한 한 직접경찰서에 오는 불편도 없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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