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단속 학교도 홍역

입력 1999-05-29 14:47:00

검찰이 조만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자 정품 구입 예산이 없는 각급 학교들이 사용중인 업무용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삭제를 검토, 수업차질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교육정보화 기기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현재 컴퓨터 학원이나 게임방 등을 상대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다음달부터 공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각급 학교에 대한 단속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습용 컴퓨터만 200대 이상인 실업계 고교를 비롯, 불법 복제품 사용비율이 높은 상당수 학교들은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정품구입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다.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행정용 및 교원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학교당 90만원씩 배정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데다 추가지원할 예산도 전혀 확보돼 있지 않다.

학생들의 실습용 소프트웨어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복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이 확실치 않은데다 판례도 없어 단속 여부를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이와 관련,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국회, 검찰 등에 질의서를 냈으나 아직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에서 이달 중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삭제하라는 공문까지 내려와 상당수 학교가 실습용 소프트웨어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컴퓨터 교육에 큰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PC를 비롯한 교육정보화 기기 대부분이 기본적인 기능만 작동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업계고교 관계자는 "컴퓨터 대수가 많은데다 수백만원 짜리 프로그램도 있어 학교 자체에서 정품을 구입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현재로는 단속될 경우 복제품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