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합동결혼식 축사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1999-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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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의 합동결혼식 축사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포항시와 포항시 북구 선관위가 해석을 달리해, 결국 중앙선관위 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실제 선거법에는 정치인의 결혼식 주례는 위반이나 축사에 관한 규제조항은 없는 상태. 따라서 법 문구로만 보면 시장 축사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상적으로 결혼식에는 축사라는게 없고 결혼식 축사가 용인된다면 정치인들 모두가 이를 원용, 선거법이 무용화 될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포항시 북구 선관위는 정장식시장이 지난 2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영세가정 및 동거부부 20쌍 합동결혼식에 참석, 축사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시장은 이날 3분간의 축사를 했다. 시는 매년 계속되는 이 사업은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주최측 입장에 있는 만큼 이날 행사에서의 축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중앙선관위에 시장의 결혼식 축사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줄 것을 질의, 최종 판단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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