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청부폭력, 일당 4명 구속영장

입력 1999-05-29 00:00:00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9일 빌려준 돈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폭력)로 김모(38.여.대구시 서구 이현동)씨 등 2명과 청탁을 받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로 서모(46.대구시 동구 효목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씨 등에게 부탁, 지난 4월 하순 약속어음 5천6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이모(34)씨를 폭행하고 채무금액만큼 이씨 소유의 기계를 김씨등에게 넘겼다는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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