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어린딸 치여 병문안 한번없어 분통

입력 1999-05-28 00:00:00

지난 19일쯤 지산동 목련시장 부근에서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하교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ㄱ음악학원이란 학원차에 전치 8주이상의 진료를 요하는 발목부근 복합골절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처음 2~3일간 밤낮으로 아파 우는 딸아이를 보고 학원측의 처사에 분통이 터졌다.물론 무단횡단이란 사고원인을 제공했지만 명색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가 한번쯤 병문안을 와보지는 못할 망정, 아이 상태가 어떻냐고 전화 한통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학원을 운영하며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궁금하다. 과연 이런 사람이 교육자로서 학원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

그리고 통학차량에 부착된 「어린이 보호차량」이란 문구는 자신의 원생만 보호한다는 이야기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가 없다.이옥령(대구시 수성구 지산2동)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