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내년 16대 총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 대부분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일부는 내년 총선 출마에 깊은 관심을 표명, 선거의 조기 과열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미 출마의사를 굳히고 있는 현역의원 등과의 치열한 경쟁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대구지역에는 현재 2, 3명의 구청장이 16대 총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중선거구제로 바뀌더라도 관할 구역이 넓은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일단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운신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또 일부 구청장의 경우 헌재 결정이 자치단체장의 출마 가능쪽으로 나올 것에 대비, 이미 후임자 물색 등 상당부분 물밑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헌재 결정이 기초단체장의 총선 출마와 기초단체장 보선 등으로 이어지는 과열 분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모 구청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총선에 '나선다' '안나선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1구 3명의 중선거구제는 지역이 넓은 구의 단체장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지역구 현역의원과의 관계 설정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해 출마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구청장은 "광역단체장 출마에 관심이 있는 일부 구청장들이 16대 총선을 발판으로 삼지 않겠느냐"며 "지역 주민들이 임기도중 총선출마를 어떻게 생각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구청장들은 이번 헌재 판결시기가 너무 빨라 선거의 조기과열 등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타냈으며, "구청장직을 총선의 징검다리로 삼아서는 안되며 구민의 뜻을 4년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 판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16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주민 접촉도나 인지도가 높은 구청장들이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 양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면서도 대구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공천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야해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출마를 큰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모 정당 관계자는 "그러나 구청장은 선거에서 동별로 연락책과 운동원을 운용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며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여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세워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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