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속이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건넨 교통위반사범과 형사피의자가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9일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김모(33.대구시 수성구 파동)씨가 경찰에 선처를 부탁하며 2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건네려다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지난 달 27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단속경찰에 20만원을 주려던 조모(56.상주시 사벌면)씨가 도로교통법 및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밖에 올들어 경북도내 고속도로 등지에서 단속경찰이 뇌물을 주려던 교통위반사범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징수한 건수도 6건에 이르고있다. 경찰청이 지난 해 12월 부조리 척결에 앞장선 경찰에 대한 포상방안방침을 밝힌 이후 올들어 27일까지 경북도내에서 경찰에 뇌물을 건네려다 적발된 교통위반 사범 및 형사피의자는 모두 10명으로 지난 해 1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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