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구실 맥주가격 담합

입력 1999-05-27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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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받고 가격을 똑같이 올렸던 맥주제조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공동행위로 판정받아 1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사업자들은 행정지도를 핑계삼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주)두산(옛 오비맥주), 하이트맥주(주), 진로쿠어스맥주 등 3사가 지난 98년 2월 병맥주와 캔맥주, 생맥주 등 각 주종의 가격을 규격별로 똑같이 올리는 부당공동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과징금은 (주)두산이 2억3천800만원, 하이트맥주가 6억7천800만원, 진로쿠어스맥주가 2억3천만원으로 총 11억4천600만원이다.

공정위는 국세청이 맥주 제조업체들에 대해 전체 평균 가격인상률이 한자릿수 이내가 되도록 지도한 사실이 있으나 업체들이 종류별, 규격별 인상률까지 똑같이 결정한 것은 각 회사의 원가나 가격전략, 경쟁력 등을 무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격담함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행정지도가 있어도 과징금을 매긴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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