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보험상품 등장 기상이변 손실 보장

입력 1999-05-27 14:35:00

날씨를 조건으로 경품을 내건 판매촉진 행사와 각종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일명 '날씨보험」상품이 등장했다

삼성화재는 26일 에버랜드 페스티발 월드와 4개월동안의 날씨보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보상은 하루 한도 4억원으로 보험기간중 총 50억원 한도로 지급되며 보험료는 9억2천만원이다.

이 상품은 야외행사 개최시 폭우 등 악천후로 행사를 취소했거나 기상이변으로 놀이시설의 입장객이 줄어 발생한 손실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의 날씨를 조건으로 실시하는 판매촉진 행사때 발생한 손실 등을 보장한다.

에버랜드와 계약한 상품은 주말과 공휴일에 서울 지역 강수량이 1㎜ 이상이고 놀이동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기존 매출액과의 차액만큼 보상해준다.

한편 삼성화재는 오는 2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날씨보험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날씨 마케팅과 날씨보험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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