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과다 인상에 반발, 도시 서민층을 중심으로 5월분 보험료를 내지않거나 형편이 안돼 못내는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납부저항"으로 번질 전망이다.
27일 대구시내 국민의보공단 지사측은 "종전과 달리 보험료 인상에 반발하는 가입자들의 발길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이들의 대부분이 재산만 있고 실제소득이 없는 경우로 보험료 집단 납부거부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의보공단 지사측은 지난달까지 70% 내외 였던 당월 보험료 징수율이 이번달에는 5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보공단이 이번 지역의보료 조정에서 모든 가입자에 대해 일괄 인상분 18.4%에다 실제 소득원이 될 수 없는 부동산(IMF이전의 공시지가 기준)을 자료로 삼아 보험료를 부과, 서민층의 경우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매월 3만~5만원의 보험료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경감조치에 따라 대구 등 대도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26일 국민의보공단 대구동부지사를 찾은 장승영(58.대구시 동구 도동)씨는 "소득이 없는데다 재산이라곤 25평짜리 아파트가 전부인데 보험료는 3만800원에서 4만1천800원으로 올랐다"며 항의했다.
홍은희(62.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고령이라고 공공근로 마저 시켜주지 않아 소득이 전무한데도 다 찌그러져가는 한옥을 가졌다고 재산비례보험료 2만900원에다 소득비례보험료 1만2천100원까지 매겼다"며 "차라리 내집을 가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보공단 관계자는 "실제 소득원이 될 수 없는 소유 부동산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저소득층과 실직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재정 적자를 모두 가입자들에게 떠 넘길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자칫 이번 보험료 인상건이 사회보험의 기반을 뒤흔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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