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수졸업제가 사실상 백지화됐다.중소기업청은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한 연수졸업제가 중소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부딛치자 '적용대상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생산직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수졸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50명 이상 기업이더라도 중소기업청 및 노동청의 구인부서나 신문.방송 광고 등을 통해 2주 이상 구인노력을 기울여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치 않을 방침이다. 구직자를 알선받았으나 그냥 돌아가버려 채용하지 못한 게 3회 이상인 경우에도 연수졸업제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주가 이같은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이를 중기협 중앙회에 통보, 외국인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수졸업제는 정부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5년이상 외국인을 사용한 업체에는 추가배정을 않는 제도이다. 그러나 염색 등 3D업종 업계에선 임금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며 이 제도를 강력히 비난해왔었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8천명의 외국인 연수생이 근무하고 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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