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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25일 안동시 용상동 강구수협 안동 직매장과 서부동 안동축협 중앙판매장, 당북동 안동농협 하나로 마트 등 3개 매장 실무 책임자 이모(31), 박모(40), 임모(45)씨 등 3명을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3개월씩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두부와 햄, 인스턴트 식품 등을 폐기처분치 않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매장에 진열해 둔 혐의다.
〈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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