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단속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경우가 잇따르자 경찰은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금품 제공행위를 단속한 경찰관들을 포상키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각종 법규 위반자들이 경찰관을 돈으로 매수, 적당히 무마해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공직풍토를 쇄신하기 위해 돈을 건네는 시민은 물론 받은 경찰관에 대해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을 일선 경찰서에 시달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이 달 들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 법규 위반자 5명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
지난 22일 새벽3시20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7동 굴다리 앞길에서 음주운전중이던 노모(30·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음주 사실을 눈감아 달라며 6만원을 건네다 적발됐다.
또 지난 13일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에 걸린 이모(48·여)씨가 위반사실을 봐 달라며 1만원을 제공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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