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상대 고엽제 손배소

입력 1999-05-24 15:07:00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가압류신청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해외참전용사전우회(회장 박세직의원)가 한미 군당국간의 보상관련 자료를 확보, 이를 근거로 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외참전용사전우회는 군당국이 보관중인 파월장병 전사상자 보상금 수급현황 자료와 지난 66년 브라운 주한 미대사와 김성은 전 국방장관이 체결한 보상각서(일명 브라운각서)를 확보했다.

전우회는 지난 1월18일 이들 자료를 재미교포 변호사인 마이클 최 변호사에게보내 미 정부를 상대로 파월 고엽제 한국인 피해자 1만8천여명에 대해 최소 수천만원씩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미국내 유명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상관련 자료가 발견된 만큼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최근 알려왔다고 전우회 허진 사무총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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