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아파트 준공당시 주차장 새소유자 건물건립 추진

입력 1999-05-24 00:00:00

아파트 준공당시 주차시설이었던 아파트부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 건물을 지으려 하자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경시 점촌동 단봉아파트 30가구 주민들은 전 단봉탄광 광원아파트였던 이 아파트를 폐광 뒤인 지난 90년 소유자 남모씨로부터 분양 받았다.

말썽의 아파트부지 272㎡는 지난 86년 준공검사 때 조경 및 주차장부지였던것을 분양직전인 89년 남씨가 전체 부지 1천559㎡에서 이를 분할, 등기를 했으며 최근 김모씨 소유로 된 것이 확인됐다.

입주민들은 담장까지 쳐져 있어 아파트 부지로 알고 분양을 받아 살아 오다가 소유자가 나타나 건물을 지으려 함으로써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곳에 건물을 지으면 아파트는 주차장이 없는 것은 물론,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하다""처음부터 이 토지가 아파트부지가 아닌 것을 알았다면 누가 분양 받았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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