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 2차 회의

입력 1999-05-24 00:00:00

24일 열리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차회의는 법원과 검찰, 변협 등 법조3륜을 비롯한 참여 주체들간의 주요 쟁점에 대한 뜨거운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형식적으로는 의제를 확정하는데 있지만 사실상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재조(在曹)'간,'재조-재야(在野)'간 '기선제압'을 위한 논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요 쟁점사항.

◇법조인 양성 방안

최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법학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한 법학교육 개선안을 내놓은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외형상 법원과 학계를 대립축으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검찰과 변협이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법원은 미국식 '로스쿨'을 모델로 한 법학대학원이 우리 사법현실에 맞지않는다는 입장 아래 현행 사법연수원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차제에 법원 중심의 사법연수원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현재 700명선인 사시합격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어서 현재의 사법연수원 교육체제로는 내실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워 법원 '관할'의 연수원을 폐지, '국립사법대학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법학대학원 설립이 변호사의 무분별한 양산을 초래하고 △법조양성 교육기간이 최소 7년 이상으로 너무 길며 △대학가 고시열병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점 등을 들어 반대하면서 법학대학원 설립에 앞서 적정한 법조인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학계는 기존의 재조중심 교육에서 탈피, 이론과 실무교육을 겸비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 명문 법대를 제외하고는 인력및 운영비용 문제가 걸려 있어 학계 내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 법조비리 근절대책

대전 법조비리사건 이후 떠오른 이슈로 사실상 이번 사개위 출범을 촉발시킨 근본 원인이다.

이미 법무부가 △브로커고용 변호사의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재직중 징계 또는 형사소추를 받은 판.검사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둔 상태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최근 입법청원 등을 통해 보다 강도높은 전관예우금지 및 브로커 근절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중립성 강화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족된 검찰제도개혁위원회에서 다뤄진데 이어 이번 사개위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진다.

먼저 검찰의 인사, 예산, 수사 등을 관장하는 총괄적 정책심의.의결기구로서 검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다시금 검토될 전망이다.

또 검찰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과 법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문제도 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민.형사 소송구조 개혁

일반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법원과 검찰이 오래전부터 상당한 연구를 진행시켜왔다.

법원은 △모든 형사사건의 국선변호 △집중심리를 통한 구두변론제 도입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며, 검찰도 수사단계에서 공익법무관을 활용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의 폭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재정신청 적용의 폭을 확대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한 인신구속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법률시장 개방대책

2001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변호사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무법인제도 개편 등의 과제가 논의된다.

지난 82년 도입된 법무법인제도는 신규 변호사영입, 지분변경, 정관변경 등을 결정할 때 구성원 변호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진국 로펌과 같은 대형화와 전문화를 사실상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이 자유로운 미국식 '파트너십(공동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판.검사 예우조정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시안에 포함됐다가 이번 사개위에 넘겨진 과제로 판.검사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보수면에서 높은 대우를 받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최근들어 과중한 업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량사직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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