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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윤기 부장판사)는 21일 사천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 사천지구당에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된 정만규(56.사천시 선구동)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 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시장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林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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