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 상품 광고규제 강화

입력 1999-05-22 14:43:00

투자신탁협회는 최근 투신사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과장·부당광고를 방지하기위해 협회의 광고·선전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상품선전이 아닌 감정·애국심에 호소하는 등 투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예측 또는 단정적 광고·선전 △타 회사를비방하거나 타 회사와의 재무상황 등을 비교하는 광고·선전 △상도의 또는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 등이 금지된다.

또 광고·선전에는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광고문의 가장 큰 글씨의 40% 이상되는 붉은 글씨로 명기하고 실현수익률을 표기할 경우에는 실현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구를 역시 주기(朱記)토록 했다.투신협회는 이같은 자율규제 지침과 관련, 앞으로 제재 방안을 따로 마련해 위반 회원사에 대해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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